COVID-19 임대계약 법률 지원

본 경제 개발부의 협력 단체인 Communities RisePerkins Coie LLP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해 COVID-19 임대계약 수정 툴킷(COVID-19 Lease Amendment Toolkit) 을 만들어 임차인들이 상업용 임대주와 임대 상황 협상 시 도움이 되도록 정보 및 샘플 문서를 제공합니다.

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는 다음 단계들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:

  1. 임대주와 의사소통하십시요. – 조기에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
  2. 임대계약을 검토합니다
  3. 임대료와 임대계약 조건을 협상합니다
  4. 보험의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봅니다
  5. 템플릿을 활용합니다

또한 COVID-19 임대 관련 질문을 돕기 위해서 직원 수가 50 명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변호사와의 60분 동안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. 상담 예약을 하시려면, 이 가입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.

가입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, oed@seattle.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경제개발국 (206) 684-8090 으로 전화하여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음성 메일을 남기십시오:

  1. 귀하의 이름
  2. 전화 번호
  3. 필요한 언어 지원(영어로 Korean이라고 말하십시오.)
  4. 임대 관련 질문이 있다고 얘기하십시오.

한국어를 사용 하는 직원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.

워싱턴 주 및 시애틀 시의 상업 임대 퇴거 금지법 요약

시애틀 시:

  • 2020년 3 월 17 일부터 2021년 9 월 30 일까지, 중소기업, 일반 거주지 및 비영리단체의 퇴거에 대한 모라토리엄(지불 유예)이 시행됩니다
  • 임대주는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
  • 임대주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새로운 지불 계획을 체결하거나 다른 형태의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
  • COVID-19의 긴급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임대주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
  • 임차인은 1 년 이내에 임대료를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
  • 임대주는 연체료, 이자 또는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

킹 카운티:

면책조항

임대계약 수정 툴킷(Lease Amendment Toolkit)을 위해 작성된 정보 및 모든 문서 템플릿들은 법적 또는 재정적 조언이 아닌 교육적 의도로만 제공되었습니다.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법이 해석/적용 되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 재무에 관련한 질문도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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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conomic Development

Markham McIntyre, Director
Address: 700 5th Ave, Suite 5752, Seattle, WA, 98104
Mailing Address: PO Box 94708, Seattle, WA, 98124-4708
Phone: (206) 684-8090
Phone Alt: (206) 684-0379
Fax: (206) 684-0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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